▲ 벼수확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매년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자, 쌀 매입·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시행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맞춰 쌀 수급안정대책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9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고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제기돼, 지난 1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키로 했다.

폐지된 변동직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여서, 쌀값 안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컸었다.

이번에 마련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곡 매입의 일반적인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를,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은 미곡 매입·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을 담았다.

우선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가 그 범위내에서 사들일 수 있다.

3% 미만이라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미곡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속된 공급 과잉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를 취한다.

반면 재고 부족 등으로 쌀 가격이 계속 오르면 정부가 보유한 미곡을 판매할 수 있다. 

3순기(旬期)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할 때는 가격 상승 폭이 크고 앞으로도 상승이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한다.

단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대상 면적과 조정 방법 등은 생산자 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고시 제정안은 9∼28일 행정예고를 추진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수급안정대책을 선제 수립·시행하고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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