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게시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를 관리한다.

기존에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가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었으나, 지난해 5만 9371건에 달하는 허위매물이 발생하면서 인터넷자율정책 기구는 등록 제한 기간을 14일에서 6개월로 늘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2주가 지나면 다시 허위광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허위매물이 아님에도 허위라고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습 거짓 신고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신고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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