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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 택지지구 내 아파트 전경으로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앞서 조정대상지역의 대폭 확대와 갭투자 차단의 내용을 담은 강력한 6·17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 상승폭이 꺾이지 않자 이같은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같은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책을 발표하고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도 발굴한다. 기존 택지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보강하면서 사업 속도는 높이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다. 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주택에서는 특별공급 비율이 이미 20%인데 이를 25%로 확대한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이미 국민주택에서 특별공급 비율이 80%인데 생애최초 비율이 추가되면서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85%가 됐다. 국민주택은 가점제로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순수 추첨제로 운영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고서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미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잠정 보류했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키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의 경우 홑벌이는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고 민영주택에선 홑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다. 이를 분양가 6억원 이하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씩 높인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특공 당첨 기회는 더 넓어진다.
신혼부부 특공은 추첨제와 가점제가 혼용된 방식이다. 해당지역 거주자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얻게된다.
이날 수도권 77만가구 공급 계획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 물색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중소규모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지역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 등이 진전되지 않아 구체적인 입지를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수용 주택 수를 늘린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 수준이다. 이를 좀 더 올리면 주택을 더 지을 수 있지만 대신 건물 간격이 좁아지거나 층고가 높아져 쾌적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추가 규제로 인해 매물잠김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이후 전세매물까지 귀해지고 있다"며 "공급확대만으로 집값 안정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조건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재건축 개념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과 밀접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조율해야하는 부분이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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