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파기환송심에서 총 20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선 2심에서 총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10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강요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범죄 사실에 관해서 당심에서 직권으로 일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며 "강요죄는 대부분 무죄가 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범죄사실 일부분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이정환·정수진)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총 35억원이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5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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