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항공사가 5자유 노선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것"
"지난 2월 운수권 배분 때 티웨이항공도 단독 신청…시비 없었잖나"
   
▲ 제주항공 여객기./사진=제주항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이스타항공 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제주항공 운수권 배분 특혜를 주장하자 제주항공이 사실 관계 전달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스타항공 노조가 거론하는 지난 5월 15일 국토부 운수권 배분 특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당시 배정받은 11개 노선 중 김포-가오슝과 부산-상하이 노선을 제외한 9개 노선은 타 항공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단독 신청 노선이었다"며 "특히 이스타항공 노조에서 주장하는 '제주항공이 5자유 6개 노선을 특혜로 받았다'는 건은 타 항공사가 5자유 노선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타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신청한 항공사에 바로 운수권을 배정하기 때문에 특혜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여러 항공사가 신청한 경합 노선에 대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항공사 발표(PT)‥정량평가서 등을 검토하는 심사를 통해 최고점수를 받은 항공사에 배분한다.

제주항공은 "지난 5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선 배정결과에 관련하여 제주항공은 13개 노선을 신청했다"며 "이 중 경합 노선은 총 4개였고, 9개는 단독 신청한 비경합 노선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천-푸저우(주4회) △부산-상하이(주5회) △김포-가오슝(주7회) △청주-정저우(주3회) 4개 노선이 경합 노선이었고, 이중 대한항공이 인천-푸저우(주4회), 부산-상하이(주1회)를 배정받았으며, 진에어는 청주-정저우(주3회)를 운항하게 됐다"며 "티웨이항공은 △김포-가오슝(주4회)를, 당사는 △김포-가오슝(주3회), △부산-상하이(주4회) 노선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스타항공 노조가 언급하는 이원 5자유와 중간 5자유 6개 노선 운수권은 오직 제주항공만 단독 신청해 배분받았기에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지난 2월 27일 운수권 배분에서는 티웨이항공이 단독 신청해 싱가포르 이원5자유(주5단위)·싱가포르 중간5자유(주7회)·태국 이원5자유(주7회)·태국 중간5자유(주7회)등을 배분 받다"며 "단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선을 배분 받은 것에 대해 누구도 특혜 시비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론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당시 당사는 주당 1330석을 공급하는 대구-마닐라 노선을 배정받았던 적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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