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 메디톡스는 14일 대웅 측의 "미국 ITC 행정 판사가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웅의 모든 주장은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 뿐이다"며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14일 "대웅이 검토했다는 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다"며 "대웅이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ITC에 양사 균주의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으며, 대웅은 해당 분석 결과의 공개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오히려 대웅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ITC 행정판사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혐의의 확실한 증거다'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ITC행정판사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미국 ITC는 1930년부터 현재까지 90여년간 제품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금지해 왔으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 특히 영업비밀 도용의 이유로 인한 미국 시장 접근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ITC 전체위원회는 영업비밀 도용으로 인한 제품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상관없이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금지해오고 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