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이행 못 하면 건별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업인 대상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15만건을 접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오는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지급 대상자와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차질없이 진행했다.

내년부터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자격 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해 면적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농업인이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에서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준수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과 교재 등을 제작해 배포했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 설명자료를 직접 보냈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공익직불제가 첫 시행인데도,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신청·접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거 직불금 지급보다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예산 2조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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