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AI 기반의 투자 상품이 손실을 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을 구성해 연말까지 관련 분야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 첫 회의(킥오프)를 개최했다. 워킹그룹에는 AI 전문기업 및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와 유관기관 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 사진=연합뉴스
참여자들의 목록을 보면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에는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 부국장, 신한AI 배진수 대표, 신한은행 장현기 디지털R&D센터 본부장, KB국민은행 구태훈 AI혁신센터 센터장, 우리은행 전유승 AI사업부 부장, 마이크로소프트 조장래 전무, 삼성SDS 조남용 부장, 에이젠글로벌 강정석 대표, 인터리젠 정철우 대표, 서울대 고학수 교수,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을 통해 AI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금융분야 규제를 점검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AI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인공지능 실무 가이드라인(가칭)'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AI의 법적 지위 및 책임 소재 ▲AI 금융서비스 개발시 및 AI의 업무처리시 가명정보 활용 방식 ▲AI 알고리즘의 저작권 주체 ▲AI 금융서비스의 보안성 유지 방안 및 보안성 평가 기준 ▲금융소비자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 방안 및 절차 등이 포함된다.

AI 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회사·핀테크 등이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인프라 '금융분야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AI 허브(Hub) 사업과 연계해 금융용어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어절 형태로 전처리하고, 가명정보 형태로 데이터를 집중시킨다.

당국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분야 인프라 기관을 활용하고,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인 CreDB), 데이터 거래소, 공공기관, 기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과기정통부 AI 법제정비단과 협력해서는 '금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데이터 인프라를 포함해 금융회사·핀테크 등의 원활한 AI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AI 테스트베드도 만들 계획이다. 이는 AI 금융서비스를 사전에 테스트‧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워킹그룹을 통해 AI 특화 소비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AI를 활용한 검사·감독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AI의 잘못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책임주체, 구제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가이드라인과 법제화 시점에 반영한다.

한편 내달 5일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을 연내 운영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한다고 함께 발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업계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최근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만큼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