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7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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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뉴시스 |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현황 및 조치결과'자료에 따르면 2009년 96명이었던 수능 부정행위자가 지난해 18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0학년도 96건, 2011년 97건, 2012년 171건, 2013년 153건, 2014년 188건이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을 소지한 경우가 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한 4교시 탐구영역에서 미리 다음 과목의 문제를 풀다 적발된 경우가 287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MP3 소지 43건, 시험시간 종료후 답안 작성 42건,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기기 소지 27건, 감독관 지시 불이행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정행위자 전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험이 무효 처리됐고 다음 연도 시험까지 응시자격을 박탈된 학생도 3명(2011년 2명, 2012년 1명)이었다.
박 의원은 "공정성이 생명인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