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모 전 영남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 벌금 8600만원과 추징금 1억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대법원 전경

재판부는 "설계심의평가위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은 안씨를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며 "안씨가 한 차례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당시 돈을 받아챙길 의사가 인정되는 만큼 뇌물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씨는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도청 신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를 유리하게 해 주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10만 유로(한화 1억5200여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위치에 있는 교수의 본분을 망각하고 뇌물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추가 뇌물을 요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6월에 벌금 8600만원과 추징금 1억200여만원을 선고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