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에 대한 추가 개선에 나서며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 살리기’ 작업에 돌입했다. 이미 금투협은 가입기간 연장 등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추진해 왔지만, 가입대상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거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등 기대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A 제도의 일부 개선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투협이 ISA 재설계 방안 등을 세제개편 작업과 연관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에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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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6일에도 "정책당국에서 ISA의 주식편입 허용을 발표하는 등, ISA 활성화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비할 예정"이라고 관련 사항을 언급한바 있다. 장기투자 세제공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취지로 발언했다.
금투협이 ISA 이슈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이중과세 문제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기재부는 주식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양도소득세 대상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거래세의 완전 폐지를 원했던 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안이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중과세’ 논란이 점화되기도 했다.
이에 금투협은 ISA 활성화 카드를 부각시키며 투자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3월14일 출시된 ISA는 출시 초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인기가 시들해진 것이 사실이다.
ISA에 주식을 직접 담지 못한다는 점, 최근 코스닥 벤처펀드와 같이 더 유리한 세제혜택을 담고 있는 상품이 출시한 점 등이 인기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5월 기준 일임형 ISA 가입자는 2만 77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다. 일임형 ISA 가입자 수는 5월 기준으로 2016년 3만 8790명, 2017년 3만 5815명, 2018년 3만 2589명, 2019년 2만 9666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이에 금투협은 ISA 가입기간의 연장과 가입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왔다. 그로 인해 가입 가능기한이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됐고, 당해 또는 직전년도에 소득이 있어야만 했던 가입대상이 당해 또는 최근 3개년 중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인기가 회복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ISA는 연내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혜택 ‘최대 300만원’과 비교해도 매력도가 떨어지는 형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ISA는 투자자가 약 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투자금 5년을 묵혀둬야 하는, 다소 비합리적인 구조로 돼 있다”면서 “비과세 한도가 파격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하락세를 되돌리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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