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완 성균관대 교수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 감독기능 독립된 기구로 이관해야”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파생결합펀드(DLF)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등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는 금융감독의 실패로, 국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사진=미디어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모펀드는 지난 2015년 진입·운용·판매 등 관련 규제 완화로 활성화됐지만, 최근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펀드 등 5조5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환매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배진교 의원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규제완화와 그에 따른 무분별한 자산운용사의 난립과 판매사들의 과도한 경쟁이다”며 “사모펀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가 금융정책에 금융감독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등 이상한 금융감독체계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를 나눌 것을 제언했다. 

고 교수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 있지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도·감독, 예산·결산 승인을 받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금융위가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체계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금융감독기구도 분리할 것을 제언했다. 고 교수는 “가칭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가칭 ‘금융시장감독원’은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순환보직 제도를 폐지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순환보직 제도 때문에 업무 파악에 한계가 있는 등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2014년부터 전산업적으로 규제 완화의 흐름이 있었고,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의 목표는 고령화·저금리 기조 속에 조금 더 수익이 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측면은 최대한 살리면서 부정적인 부분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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