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과 관련해 수용 여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이사회는 21일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정 기한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하기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100% 배상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하나은행의 펀드 판매고는 364억원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24일 분조위 권고안을 수락할지 논의할 예정이며,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