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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낚기 어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무등록 어선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가 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어선은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해야 하지만, 무등록 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나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어선 거래 때 지자체가 어선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주요 항·포구나 위판장에 제도 변경을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 어업인들이 사전에 충분히 관련 내용을 인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어선거래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달 '어선거래정보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 보다 전문적인 업무 체계를 갖췄고, 해수부는 현재 다른 기관에 분산돼 있는 어선 관련 교육기관도 내년부터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거래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거래 전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49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돼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어선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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