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 운행량 많은 운전자, 개인형 유상운송특약
운행량 적은 운전자, On-Off 단체형 유상운송특약 유리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는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 표=금융감독원


22일 금융감독원은 유상운송 승용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 해소와 사고시 가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6인 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진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가능했다.

이에 금감원은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단체보험형(On-Off형)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 등 두가지 형태로 개발, 판매할 예정이다.

On-Off형의 경우 단체보험으로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할 수 있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온(On)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다만,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동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해 운전자가 유상운송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화물 상시보장형의 경우 개인보험으로 쿠팡, 배달의민족 등 공유플랫폼을 활용해서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 가능하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특약 가입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 수준이다. 예를 들어 특약 미가입시 65만원이라면 특약 가입시 91만원으로 책정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오는 8월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 가능하다.

통상 유상운송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는 개인형 유상운송특약이 유리하고, 유상운송 운행량이 적은 운전자는 On-Off 단체형 유상운송특약이 유리하므로 본인의 운행량을 고려해 보험을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미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상운송특약으로 유상운송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 해소될 것"이라며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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