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세제 개편안이 지난달 공개된 초안에서 완화된 형태로 개정된다. 상장주식 투자이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끌어올린 점,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20% 세율(3억원 초과분은 25%)로 과세하는 점 등이 눈에 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과세 기준선’을 뜻하는 기본공제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2000만원 공제를 설정했던 초안에서 크게 높아진 5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즉, 2000만원을 넘는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하려던 기준선을 5000만원으로 크게 높인 것이다.

   
▲ 사진=연합뉴스


이로 인해 과세 대상 주식투자자 역시 상위 5%에서 2.5%(1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예상이다. 이는 초안 발표 이후 제기된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펀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점도 반영해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공모 주식형 펀드도 포함하기로 했다.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즉, 연간 기준으로 손실을 본 것이 있다면 이후 5년간 통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손익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 부분만 과세하는 개념으로 이번 개편에서 처음 도입됐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도입시기 역시 2023년으로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춰졌다. 채권·파생상품 과세, 펀드 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전환도 2023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 과세 원천징수 기한을 월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바꾼 점도 눈에 띈다. 월 단위로 원천징수하면 투자금이 줄어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거래세 인하시기를 앞당긴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1차 인하(0.02%포인트)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겼다. 2차 인하(0.08%포인트) 시기는 2023년으로 예정됐다. 두 번의 인하가 완료되면 거래세율은 0.15%로 낮아질 전망이다.

장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주식투자자들이 총 3조 4000억원 정도의 거래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소득과세 대상자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다. 이들이 모든 형태의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현행법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9개 과세특례 중 2개 과세특례 상품(ISA·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만 제한하고 있다.

신탁업 관련 세제도 개편된다. 일단 신탁 관련 소득세·법인세는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법인세 과세 방식을 허용한다. 발생 소득을 신탁재산에 유보한 후 향후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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