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9만7000곳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가맹점 당 평균 25만원 환급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274만3000개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 약 505억원을 돌려준다. 

   
▲ 표=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13만8000곳(74.8%)과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60만5000곳(21.2%)을 선정했다.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인 2%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본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경유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온라인사업자는 93만2000명, 개인택시 사업자는 16만5000명이다. 

   
▲ 표=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는 수수료율 차액을 환급해준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0만6000곳이다. 이중 약 95.9%인 19만7000곳이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총 505억원(신용카드 384억원·체크카드 120억원)으로 가맹점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25만원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보내면서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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