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근절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제 필요"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고 중도하차를 요구하는 등의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부당하며”며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업 일부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소속 택시기사 16명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운행 중 내리게 해 현장 단속반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서울시로부터 60일 동안 택시 32대의 운행을 정지하라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 /사진=대법원

A사는 기사들의 위반행위가 크지 않은데도 서울시가 과도하게 처벌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며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의 대상을 위반행위 택시 대수의 2배로 가중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승차 거부가 아니었다"며 다투는 사례들이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거절하거나 불편함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A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차 거부 등 행위는 주요한 여객 운송수단인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재를 가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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