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막대한 손실에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도 부득이하게 결정”
홈플러스가 세종신도시점 개점을 강행하면서 지역 중소 슈퍼마켓 업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세종시 첫 대형마트인 세종신도시점을 개점키로 했다. 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조합과 지난 6일 가진 자율조정회의가 결렬된 지 일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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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
세종시민의 불편과 협력업체 및 임대점주의 막대한 손실을 두고 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세종신도시점을 열기로 결정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개점은 강행하지만 중소기업청 중재 아래 열리는 자율조정회의와 심의회의 등에는 성실하게 임해 추후 상생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지역 상인과 조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개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 인구 13만5000명인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출점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세종시와 정부에 인구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재정을 요구했다.
또 홈플러스에는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일요일 의무휴업 등의 출점 조건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이미 5년 전에 부지를 매입한 상황에서 1년 전 들어온 슈퍼조합의 영업권 침해 우려와 사업 조정 신청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현재 중기청은 조합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세종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홈플러스가 이 권고를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면 중기청은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오는 21일경 세종시 다솜1로 홈플러스 세종점 앞에서 지역 상인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