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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재 판소리 공연 [사진=미디어펜DB]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인간문화재'인 기·예능 보유자와 이수자의 중간에 위치한 전수교육조교들이 처음으로 명예보유자가 됐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15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 21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명예보유자는 본래 전수교육과 전승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진 보유자의 공로를 우대하고 전승 현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01년 처음 시작해 70명이 인정됐고, 그중 55명이 별세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이 어려워지면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문화재청은 2018년부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일부 개정,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가 되는 길을 마련했다.
이번에 명예보유자가 된 전수교육조교들은 만 75세 이상, 경력 20년 이상인 전수교육조교 중 본인 신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종묘제례악 최충웅·이상용 씨, 판소리 강정자 씨, 강강술래 김국자·박부덕 씨, 강릉농악 차주택·최동규 씨, 진주검무 조순애 씨, 단청장 박정자·이인섭·김용우 씨, 명주짜기 이규종 씨 등이다.
명예보유자는 전수교육조교보다 예우를 받아, 매월 지원금은 명예보유자 100만원·전수교육조교 70만원이고, 장례위로금은 명예보유자 120만원·전수교육조교 60만원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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