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조건 표준안 마련…불이행시 허가취소도 가능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건축공사 시 경기도가 마련한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축 허가 시 안전기준 이행 사항을 허가조건에 추가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속되는 건축 현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에 시군 건축 허가조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표준안 시안을 만든 뒤, 7월 중 시군 및 도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조회와 자문을 거쳐, 이번 표준안을 마련했다.

우선 경기도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허가조건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노동 안전지킴이의 현장 출입 시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고, 착공 전 유의사항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공사 중 유의사항은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예방 안전조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중장비 운영 시 주의사항 등 11가지다.

경기도는 해마다 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 관계자들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안전사고가 없어질 수 있다"며 "표준안이 안전사고 예방에 한 몫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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