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정원‧통일부 대상 파악 결과 존재하지 않는 문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등장한 30억 달러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정원, 통일부 등 이라고 했는데 '등'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며 “청와대에도 이면합의서가 없다는 얘기다. 있었다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가만히 있었겠나"고 덧붙였다.

이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다시 브리핑을 갖고 “야당이 제기한 30억 달러 이면합의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문서인지 저희가 확인했다”며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 존재하지 않는 문서이다”라고 재학인했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앞서 지난 27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2000년 당시 박지원 대툭특사의 서명이 들어간 30억 달러 남북경협 이면합의서를 공개했다.

통합당이 공개한 합의서 사본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한다’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 등의 내용과 당시 남측 특사였던 박 후보자와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북한이 처음에 20억 달러 현금 지원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예산에 의해 모든 돈이 집행되고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지원할 수 없으니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장은 또 “만약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이 교류협력을 하면 ADB, IBRD, 남한 기업, 외국 기업에서 20억~30억 달러 투자는 금방 들어온다.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는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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