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만장일치 의결…별도팀 7명 내외 구성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에 대해 논의한 후 회의 참석자 4명 전원의 찬성 의견으로 이같이 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이 참석한 상임위에서 이같이 정하면서 앞으로의 직권조사 수행을 위해 7명 내외 규모의 별도 직권조사팀을 꾸리기로 논의했다.

   
▲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서 영정 사진이 놓여있다./사진=서울시
인권위는 향후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행위를 포함해 서울시 차원의 성희롱 방조·묵인 여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사안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직권조사팀 구성 내역, 조사범위와 대상기간 등 상세한 부분에 대해 확정한 건 없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차별시정소위에서 직권조사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 직권조사는 관련증거 자료수집과 참고인 조사로 시행된다. 인권위는 현재 경찰 수사 중인 내용과 별개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사법기관과 같이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인권위는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