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기존 8월 30일에서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대상은 국내은행 16곳 및 외은지점 23곳, 한은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 및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이다.
총한도는 10조원이고,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다.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생한 잔존 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 (182일) 금리에 0.85% 포인트를 가산한다.
만기 일신 상환 방식으로 중도에 상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