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
   
▲ SPC그룹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이익 등의 이유로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받은 SPC그룹이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고 30일 해명했다. 

공정위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인 SPC삼립(삼립)을 부당지원한 SPC그룹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했다. 실제로 아무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는 '통행세'로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총수인 허영인 회장과 경영진, 해당 법인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SPC그룹은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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