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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대기업이 설립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되, 지분과 외부자금 조달 및 투자처 관련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존 원칙이던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유형으로 설립할 수 있고, 일반지주사 보유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특히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되며, 총수일가 관련 기업과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또 원칙적으로 '투자' 업무만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무를 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 일반지주사의 CVC 소유 허용을 입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소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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