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편입비율·부채비율 규제는 향후 개선 필요
[미디어펜=조한진 기자]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완전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재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부채비율 규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했다.

   
▲ 서울 일대 전경 /사진=미디어펜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유형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다.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된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도 투자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배상근 전무 명의의 'CVC 허영에 관한 코멘트'에서 "경제계는 그동안 엄격하게 금지되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이번 정책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았다. 정책 취지가 어려움에 놓여있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창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CVC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는 이유다.

배 전무는 △CVC를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게 한 점 △CVC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한 점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을 40%로 제한한 점 등이 실효성을 저하 시킬 수 있다는 예상했다.

배 전무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CVC 설립의 자율성 확대, 부채비율 상향, 펀드의 외부자금 비중 확대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CVC 허용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시장과 기술을 잘 아는 대기업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길이 열린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협업을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향후 보완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40% 펀드 외부편입비율 규제나 200% 부채비율 규제를 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제도시행과 시장관행 정착을 보아가며, 완화·보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CVC 보유 결정을 반기면서 도 제약 요소를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됐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100% 지분보유, 외부자금 조달 최대 40%내 허용 같은 제약 요인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이 혁신을 도모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기업들의 CVC를 통한 벤처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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