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8월부터 평균 12.6% 인하된다고, 경기도가 30일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매년 7월 정부가 결정하는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과 각 시.도지사가 8월에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 소매공급비용을 합산, 광역자치단체별로 연간 요금을 최종 확정한다.
이에 따라 난방용 일반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6만 1515원의 난방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최근 유가하락에 따라 정부가 정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MJ 당 1.9972원 인하돼, 도 소매공급비용이 인상됐음에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도 MJ 당 1.9264원 낮아지게 됐다고, 이번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소매공급비용 인상을 통해 약 157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확보, 전액 도민 편의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36만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비용 약 85억원을 요금할인 형태로 지원하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5500여 가구를 위해 배관망 설치 등에 138억원을 투입한다.
또 가정용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계량기 검침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가스 고객센터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기존 시급 1만 2원에서 경기도 생활임금인 시급 1만 364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