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처 경영진 판단 중요 인정…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도움

   
▲ 이동응 경총 전무
대법원은 11월 13일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회사 측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그간 대법원이 경영상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회사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을 경우도 인정된다고 폭넓게 본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상황을 볼 때 정리해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기업 경영진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을 인정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과연 있는지 여부를 경영진을 대신해서 노동조합이나 사법부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큰 오류이다.

그리고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곧바로 기업 경쟁력 저하, 외투기업의 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외투기업들은 우리 노무환경 중 해고경직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히려 현행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 수준으로 완화하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기업회생이라는 정리해고제도 본래의 취지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한다. 선진국에서도 경영상해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영국, 스페인, 독일 등 유럽이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독일은 정리해고 분쟁 조기 종료를 위한 합의금 제도 도입, 해고자 선정 시 기업 이익 고려 허용, 해고보호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고, 스페인도 해고예고기간을 단축하고 해고 보상금액수도 감액하는 조치를 취했다.

영국도 정리해고 시 노사의 사전 협의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단축했다. 이러한 모습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계 각국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09년부터 계속되어 온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된다. 여러 난관을 뚫고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를 흔드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회사가 어려울 때 다수의 근로자를 살리기 위한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