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안에서 승객들이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5일 현재 운전기사는 택시 안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승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연 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택시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승객의 흡연으로 운전기사는 물론 다음에 승차하는 승객도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택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전기사와 승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16인승 이상 버스안에서 승객과 운전기사 모두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법개정이 이뤄지면 택시에서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