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 '금지조치' 해제…은성수 "8월중 공청회 거칠 것"
[미디어펜=이원우 기자]내달 15일로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와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공매도 재개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겨우 걷어낸 국내 증시에 다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있는 만큼 원래 계획대로 재개돼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 금지 조치된 공매도 거래가 내달 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금지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장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반복적인 언급을 하고 있어, 당국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6개월 간 공매도 제한을 했는데,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다"며 "8월 중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같은 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코로나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마치 공매도 금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공매도란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을 지칭한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가 늘어난다. 

주가가 하락세일 때는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추가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지탄의 대상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으로 번진 지난 3월 폭락장에서도 코스피·코스닥 공매도 잔고는 20% 넘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식시장 혼란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금융위는 지난 3월 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주가 하락은 한동안 이어졌지만, 곧 주가가 반등하면서 현재 국내 증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벽하게 회복했다.

문제는 9월 16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때 국내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로 집중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는 쪽은 공매도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공매도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은 한 달간 공매도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융위는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의 시장 효과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달 말쯤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텐데, 이 무렵이면 재개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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