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일 만에 휴원명령 해제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도내 전체 어린이집 1만 835곳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 이날 정상 개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휴원 연장 여부 결정을 맡겼지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 명령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경기도 단위 어린이집 휴원 명령은 해제했으나, 각 시군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별도의 휴원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동안 휴원 장기화로 가정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경기도가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을 집계한 결과, 휴원이 시작된 2월 27일 11.5%에서 7월 23일에는 87%로 급증했다.

개원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 소독, 보육 활동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 해제될 때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 해제될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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