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357%, 풍수해보험 손해율 213%까지 치솟아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역대급 장마가 덮친 가운데 태풍마저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보험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보험사가 협업해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풍수해재해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진=연합뉴스


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까지 인명 피해는 사망 6명, 실종 8명이다. 충북에서 4명이 숨지고 소방대원 1명 등 8명이 실종돼 가장 큰 피해가 났다. 경기와 경북에서도 각 1명이 사망했다.

이재민은 468세대 818명이다. 충북 473명, 경기 339명, 강원 6명이다. 이 중 59세대 201명은 귀가했지만 617명은 아직 친인척집, 체육관, 경로당 등에 머물고 있다. 

침수,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는 이날 오전 6시까지 총 3410건이 보고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190건, 비닐하우스 2793건, 간판 등 파손 42건으로 총 3025건이다. 공공시설 피해는 산사태 150건, 도로·교량 117건, 하천 30건, 저수지 7건, 가로등 등 81건으로 총 385건이다.

피해 농경지 면적은 2800h로, 침수 1705ha, 벼 쓰러짐 868ha, 낙과 160ha, 매몰 67ha 등이다.

이번 피해로 보험사들 역시 긴장감이 잔뜩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반도에 불어닥친 태풍 '볼라벤'과 '산바'의 영향으로 7명이 숨지고 1조2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 지난 2012년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이 357%, 풍수해보험 손해율이 213%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 

손해율이 높다는 말은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에서 농협공제 시절인 2001년부터 판매해 온 보험상품으로, 현재도 농협손보에서만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어 이번 피해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다.

2012년에 농협손보는 총 4만6000여개 농가에 4900여억원을 지급했다. 

NH농협손보는 농작물재해보험 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장마, 강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도 행안부와 함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선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사고 접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예년에 비해선 손해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 역시 이번 집중호우로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고온에, 풍수해보험은 태풍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올해는 고온현상이 적어 농작물과 가축,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국에서 40일 넘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양쯔강 하류에서 쏟아지는 민물로 인해 서해안과 제주 앞바다 양식장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풍수해보험은 올해 갑작스럽게 내린 집중호우와 함께 태풍이 예정돼 있어, 손해율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논, 밭 침수피해와 과수 농사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재해보험 손해율 급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들의 풍수해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자연재해의 2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일각에선 가입자들의 온전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S사의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보상 가능한 범위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등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가입자들 사이에선 보다 넓은 범위의 보장이 불가능,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2차 피해 보장까지 논의 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2차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험료도 일반 가입자들 사이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보험료를 인상해야하는 요인을 또 다시 만드는 것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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