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무조건'으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과거 외도로 재혼한 두번째 부인과 처절한 이혼 소송을 벌이는 등 결혼 생활이 파국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디스패치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박상철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를 했다. 그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1992년 첫번째 부인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제 자녀를 뒀다. 부인과 미용실을 차려 운영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운 박상철은 10년 이상 무명으로 지내다 2002년 '자옥아'로 이름을 알린 후 '무조건' '황진이' 등을 크게 히트시키며 인기 가수가 됐다.

   
▲ 사진=더팩트 제공


박상철은 2007년 13세 연하 B씨와 외도를 해 두 집 살림을 시작했고, 2011년 혼외자 C양을 출산했다. 2014년 첫 부인 A씨와 이혼절차를 밟은 박상철은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C양을 호적에 올렸다.

하지만 두번째 부인 B씨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 소장 접수와 취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B씨는 박상철을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폭행치상, 협박 등으로 수 차례 고소했다. 또한 박상철은 딸 C양을 폭행한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되기도 했다.

B씨와 딸 폭행으로 고소된 데 대해 박상철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상철은 "B씨가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박상철의 폭행 혐의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고, 2019년 7월 B씨 폭행 건에 대해서만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박상철이 B씨에 대해 협박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B씨는 200만원의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현재도 박상철과 B씨는 이혼 소송 중이며, B씨는 박상철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불기소된 데 대해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박상철의 결혼과 이혼, 소송, 고소 등은 사생활 문제지만 많은 히트곡으로 인기를 누려온 박상철은 가수로서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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