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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는 산후조리원과 보육기관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여러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산후조리원·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6일부터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한다.
그동안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업소명과 간호사 수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는 복지부의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교육부 유치원 알리미 등을 통해 공시됐었다.
공정위는 이렇게 분산됐던 자료를 통합하고, 위치 기반 검색 서비스도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각 부처의 정보공개 홈페이지는 해당 정보를 계속 제공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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