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CJ ENM의 '프로듀스' 전 시즌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 결과 Mnet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X101' 등 '프로듀스' 전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위 법정 제재인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 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다"며 "뿐만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사진=Mnet '프로듀스' 시리즈 포스터


지난해 7월 19일 종영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는 마지막 생방송 무대를 통해 11명의 연습생이 엑스원의 최종 데뷔 멤버로 결정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시청자들은 1위부터 20위까지 연습생들의 문자 득표수 차이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다른 시즌에서도 투표 결과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이어진 공식 수사에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프로듀스' 시즌3('프로듀스48'), 시즌4('프로듀스X101')의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했으며, 업무 방해와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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