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 금호산업이 HDC현대산업개발의 대면협상 제의를 수락했다. 또 오는 12일부터 생기는 주식매매계약(SPA) 해제 권한과 관련해 실제 이행 여부는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10일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10일 늦었지만 이제라도 HDC현산이 대면협의를 수락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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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고 내에서 정비 작업을 받고 있는 A350 여객기./사진=아시아나항공 |
양사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인수합병(M&A) 계약서에 따르면, HDC현산은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나 당사자들이 달리 거래종결일로 합의하는 날의 다음날까지 신주 취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금호산업은 10영업일간의 최종 결정 시한을 줄 수 있고, 이후 SPA 해지가 가능하다.
마지막 선행요건인 러시아 해외기업결합심사는 지난달 14일 통과됐다. 이를 기준으로 10일이 경과한 날은 지난달 28일이다. 하지만 HDC현산이 신주 취득과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데드라인은 10일을 추가한 8월11일이 됐다.
HDC현산은 지난 9일 "지금부터라도 인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만나서 이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자"고 언급했다. 1차 거래종결 시한에서 열흘 가량 지나고, 최종 데드라인을 사흘 앞두고서야 서면으로만 협상하자고 주장해 온 입장을 바꾸며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금호산업은 "HDC현산이 밝혔듯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의지가 변함 없고 조속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거래 종결 절차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협의 일정 등에 대한 조율은 실무자간 연락을 취해 정하자고 덧붙였다.
12일 이후 실제 계약해제 통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양사 최고경영자(CEO)간 미팅 등 HDC현산과의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며 딜 무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HDC현산이 어떤 카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협상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금호산업은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거래를 종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는 만큼, 대면협의에서는 거래 종결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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