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수확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농어업 재해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는 전용계좌로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전용계좌를 신설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후 다른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사라져 보험금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필요한 경우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고,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는다.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등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되고, 이외의 보험금은 절반만큼 압류가 제한됨에 따라 나머지 금액이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수협을 방문,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 계좌가 이미 개설되어있는 경우는 별도로 추가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수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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