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한서희는 대마 흡연 혐의로 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추가로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1일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집행유예 취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

   
▲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불시로 실시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8월 15일 기한)됐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모발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옴으로써 석방됐다. 한서희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 등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6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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