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100억원대 보험사기 논란이 일었던 만삭 아내 사망사건을 일으킨 남편 50대 이모씨가 보험금 청구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보험사가 100억원대의 보험금을 이씨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각 보험사들은 이같은 결과를 두고 보험사기를 추가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하며 이번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곧 재개될 민사 재판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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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공식블로그 |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는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피고인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옆자리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데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졸음운전을 했을 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씨가 살인죄 대신 과실치사 판결을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여부에 이목이 몰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을 수 있다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험사에게 쉽지 않은 사건이지만 민사재판 특성상 기대를 져버릴 순 없다고 점쳤다.
이석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선 증거를 좀 더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며 "졸음운전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서 살인으로 단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사에선 증거를 형사사건때 만큼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며 "이씨가 사고 직전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등의 정황상 보험사기라고 판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6년 몇몇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소송은 형사소송 결론이 확정되는대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보험사들은 이번 형사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사건을 다루는 것 자체가 다르다"며 "죄가 있느냐 없느냐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다른 것으로 민사 소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삼성생명 32억200만원 △미래에셋생명 29억6042만원 △한화생명 14억6172만원 등 총 95억8114만원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더욱 가벼워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보험사기에 대해 국민들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발표된 이후 보험사기를 더욱 가볍게 볼까 우려된다"며 "보험사기 관련 처벌은 지금보다 더욱 세게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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