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의 복구를 돕기 위해 자금 등 필요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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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업·농촌 분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긴급방제, 응급복구, 재난지원금·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침수·유실 또는 매몰 피해를 본 농경지는 2만 7932㏊로, 이중 벼 피해가 약 80%에 달하며, 전체 벼 재배면적의 3%가 침수됐다.
또 한우 400여마리, 돼지 6000여마리, 가금 183만마리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와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 생계비 등 복구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농약대는 ㏊당 벼·콩 등 59만원, 채소류 192만원, 대파대는 벼·콩 등 304만원, 과채류 707만원이며, 가축 입식(소·돼지 등을 들이는 것)은 소 한 마리당 140만원, 인삼 시설이 10아르(a)당 290만원이고,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이다.
아울러 피해 농가가 대출 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를 연 1.5%에서 0%로 감면하고, 상환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기하도록 했으며,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 세대 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호우로 농촌지역의 주거시설이 파손된 경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배정해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하고,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 등 취약농가에는 세탁·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농업인에게는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추진,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장마를 계기로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안전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침수로 가동이 중단된 22개 농업용 배수장의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며, 추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하고,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 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저수지 중 규모가 크고 수문 등 홍수조절기능이 있는 곳은 용수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동의 하에 국가 물관리계획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소지가 큰 북한 접경지역인 강원과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는 고도의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
방역차량 1014대를 동원해 하천·도로·농장진입로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시행하고, 침수 피해지역을 포함한 전국농장의 일제소독을 추진한다.
긴급방제와 소독, 피해농장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정비, 농기계 수리 등에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호우에 따른 일시적 공급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농협, 대형마트와 협력하여 채소류에 대한 할인행사를 시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김종훈 실장은 "호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례적인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등 안전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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