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업자 3명과 유흥주점에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져 국토교통부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됐던 도태호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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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태호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사진=뉴시스 |
지난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 전 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배상의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초 자체감사를 벌여 도 전 실장을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했고 당시 해외 방문 중이었던 서승환 장관 역시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와는 상반된 결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과 상관없이 '퇴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 전 실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안행부로 부터)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언론보도처럼 경징계 결정이 나오더라도 국토부의 '퇴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