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 ‘글쎄’..."공익형 직불제 시행으로 논의 수렴돼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공익형 직불제'...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계에서 난무하고 있는 이런 논의들이 중앙정부나 국민적 공감대와 무관하게 난무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벼수확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6년 한 농민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된 농민수당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제는 대부분의 광역 시도에서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규정을 마련하는 단계다.

21대 국회에서도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본격 촉발된 '국민기본소득' 개념과 혼선을 빚으면서, 제도의 성격과 목적, 지급기준과 대상, 재원부담,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됐다.

농민수당으로 출발했던 개념도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으로 확대됐고, 최근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와의 관계설정도 문제다.

이슈의 핵심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와 어느 정도 중첩되는 농민수당의 지급 이유와 목적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의무조건(공익에 기여)가 붙어 있어, 과거와 현재의 농업활동이라는 행위 자체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

농민수당을 농촌기본소득 또는 농민기본소득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농촌인구를 유지해야 하는 지자체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선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이미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기본소득과 겹치면서, 기존의 각종 농업보조금이 기본소득에 포함돼 오히려 농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초 농민수당이나 농업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은 과거 쌀 중심의 직불제 개편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므로, 이런 논란과 혼선은 공익형 직불제 발전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연 단국대교수는 "많은 논란과 '도시민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혼란시키기 보다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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