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시 연체 이자 없이 18일로 연장…거액의 자금 필요시 사전에 이체한도 상향해야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17일이 대출 만기일이면 연체 이자 없이 18일에 대출금을 갚고, 부동산 매매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마련해놓으면 된다.

   
▲ 시중은행 점포 내 창구/사진=미디어펜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오는 17일 영업을 하지 않아 금융거래 일정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금 만기 도래일이 17일이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18일로 연장된다. 예금 만기가 17일인 경우에도 18일로 자동 연장되며, 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임시공휴일 전후에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엔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를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해당 이용요금은 18일 계좌에서 출금된다.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도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17일 당일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이나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안내게시판,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7일 휴무 여부와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며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