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은행, 피해 기업·가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신규 대출, 만기 연장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지방은행들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과 가계를 대상으로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만기 연장 등의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왼쪽부터)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지홍 JB금융지주 회장/사진=각 사 제공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은행 등 5개 지방은행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선다. 

BNK부산은행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오는 10월 말까지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규로 지원한다. 신규자금 대출시 최대 1.0% 금리감면을 실시한다.

또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원금 상환 없이 전액을 만기연장 해주고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유예한다.

BNK경남은행은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해 재난 피해 기업을 지원한다. 재난 피해 업체 긴급 금융대출 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며 최대 1.0% 금리를 감면해준다. 또 재난 피해 시급성을 고려해 기한 연장과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가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DGB대구은행은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지자체로부터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신규 자금 지원이나 기존 대구은행 대출에 대해 최대 6개월 이내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자금 지원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일시상환방식 대출 또는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방식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한도 산출 생략, 신용평가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또 1개월 이내 원금상환 도래 또는 현재 분할상환 중인 재해 피해 확인 기업 및 자영업자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광주은행도 피해를 입은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최대 1.0%포인트의 특별금리감면을 적용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0%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전북은행은 도내 또는 당행 거래 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5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 최대 1억원 범위 내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만기도래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최고 1.0%까지 금리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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