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5일 정부가 16일부터 서울시 및 경기도 지역에 대해 방역조치 수준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영업이 금지되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영업 금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이다.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만 허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미술관과 복지관 등 공공시설은 폐쇄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다.
결혼식장 내 뷔페 또한 오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고, PC방도 마찬가지로 19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관리한다.
|
|
|
▲ 거리두기 강화…서울·경기 '고위험시설' 문 닫는 곳 어디?/자료사진=연합뉴스 |
이 시설 업종을 제외하고 그 밖의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평소대로 운영한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입장 인원을 줄여야 한다.
추가로 국공립 박물관을 비롯해 미술관·도서관·복지관 등 공공시설도 2주간 문을 닫는다. 민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집단감염 위험도를 판단해 차등적으로 조치 결정한다.
학교에서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16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기존 정원의 3분의 1 이하로,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