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148동을 제공한다.

   
▲ 행정안전부는 15일 이재민을 위해 6개 시·도에 총 148동의 임시 조립주택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5일 이재민을 위해 6개 시·도에 총 148동의 임시 조립주택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 62동(충주·제천·영동·진천·음성·단양·괴산), 전남 58동(담양·구례), 경기 14동(안성·용인), 충남 7동(아산·예산), 강원 6동(횡성·영월·철원), 전북 1동(남원) 등이다.

임시 조립주택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과 전기·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면적 24㎡ 규모의 컨테이너 하우스로, 설치비용은 1동당 약 3500만원이다.

지자체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으로 설치하고 1년간 재난 피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임시 조립주택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으며, 주민이 희망하면 매입도 가능하다.

임시 조립주택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에서 맡아 진행한다.

추진단은 임시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부터 부지선정, 기반시설 설치, 조립주택 제작·수급상황 관리, 관련 기술지원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농지 일시전용, 전기요금 감면 일괄신청 등 제반 행정절차도 빠르게 추진해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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