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안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을 위해 전국 11개 거점지역에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전(全)금융권으로 구성된 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한다.

전국 금감원 지원(11개)을 거점으로 은행·보험·서민금융 등 각 업권과 연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 각 지원별로 금감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은행,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주요 피해지역을 방문, 피해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즉각 파악한 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전남 구례 등 18개 시‧군에서 지역 내 은행, 보험사, 신보, 농신보 등 금융기관 각 지점에 수해피해기업 전담 창구를 운영, 보다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는 피해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과 기업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이 유예된다.

또한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신보나 농신보의 특례보증이 지원되며, 집중호우 피해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시 채무감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