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승소 판결에 판관비 절감 등 영업 실적 개선 전망
임상 3상 중인 코어톡스, '뇌졸중 후 근육 경직'에 효과
앨러간으로부터 액상 제품 '이노톡스' 기술료 240억원 수령
   
▲ 메디톡신주./사진=메디톡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보톡스 법정공방에서 승기를 잡고 임상 시험에서도 성과가 나오면서 메디톡스의 미래 전략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1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 판사는 지난달 초 대웅제약 측 보툴리눔톡신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예비결정을 내리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2월 최종결정에서도 메디톡스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집행 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동일 내용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가 연달아 승소 행진을 하고 있는 만큼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대웅제약과의 소송전이 마무리 되면 관련 판매·관리 비용이 줄고 메디톡신주 수출 증가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올해 2분기 메디톡스는 4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소송 비용으로 64억원이 발생해 분기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코어텍스./사진=메디톡스


이 외에도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외 다음 먹거리 발굴에도 한창이다. 보툴리눔 독소 중 효능에 관여하지 않는 비독소 단백질을 제거해 내성 위험성을 낮춘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코어톡스'와 액상형 '이노톡스'가 그 주인공이다.

코어톡스는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보툴리눔 배양 배지의 동물 성분을 완전 배제하고 완제품에 완제품에 사람혈청알부민(HSA)을 안정화제로 사용하지 않아 혈액유래 병원균과 전염성 미생물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였다는 게 메디톡스 측 설명이다.

또 뇌졸중 환자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나는 '뇌졸중 후 근육 경직'에 효과가 있다는 전언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뇌의 중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부위에 코어톡스를 투여할 경우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해 증상이 완화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인호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참여해 뇌졸중 후 상지 근육경직 환자 220명을 대상으로 코어톡스와 보톡스(엘러간) 두 그룹으로 나눠 투여한 후 12주 간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3상을 진행했다.

임상 결과 투여 후 4주차에서 손목굴근의 국소 근육 경직 정도(MAS)는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감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주 간 평가한 손목굴근·팔꿈치굴근·수지굴근 MAS·장애평가정도(DAS)에서도 두 군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는 게 전 교수 평가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 재활의학분야 대표학술지 미국 재활의학회지(APMR)에 게재되기도 했다.

   
▲ 이노톡스./사진=메디톡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달 들어 메디톡스는 미국 제약사 앨러간으로부터 액상 보툴리눔 톡신 제품 '이노톡스'의 관련 개발 단계별 기술료 2000만달러(한화 약 240억원)를 수령해 임상3상 완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그간 앨러간이 이노톡스 개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과 기술 반환 가능성에 관한 루머들이 거짓이었다는 점이 명백해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중 치료 관련 시장은 5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약 6조~7조원 규모인 이 시장은 이는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세계 환자들이 빠른 시일 내 코어톡스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