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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의 각 지역 조합이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의 목표 규모를 채우면 구간별로 지역조합이 중앙회에 내는 예금자 보호용 보험료가 30∼100%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수협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협 금융의 부실예방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수협 상호금융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방식에 대해 일정량의 기금을 확보해 놓도록 한 목표기금제가 19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데 따른 시행령 개정이다.
또 앞으로 요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첫 적발 때는 90만원, 2번째 적발에는 150만원, 3번째 적발되면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리나 항만시설 이용약관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이용 요금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기존 20만원이던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60만∼16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마시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법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기존 1일 기준 금액을 2배씩 상향 조정한 것이다.
신항만건설이 예정된 지역의 사업체에 대해 계약특례, 지역 주민 고용우대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의 수립, 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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